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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김씨, 국세청 안내문 받고 깜짝 놀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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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메이커]차명계좌 사용 자제해야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씨(59세) 부부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온 안내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는 문서에는 김씨 부부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취득한 재산 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다.

특히 3년 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상가건물과 2008년 기준 상장주식 보유금액, 그리고 최근 3~4년 동안의 금융소득 내역까지 각 은행 및 증권사별로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었다.


안내문의 요지는 최근 김씨 부부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감안할 때 해당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취득자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개인 대상 세무조사 증가 추세


김씨의 사례와 같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개인 납세자들이 부쩍 많아졌다.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세무조사가 주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었다면 최근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의 빈도와 강도 또한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지난해에만 해도 변칙적인 상속 증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 납세자 500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됐고, 이러한 조사는 올해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국세청이 작년에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좌 집중분석…세무조사 대응 어려워져


특히 최근 개인 대상 세무조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계좌에 대한 집중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주로 본인의 소득에 비해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자금 원천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진행중인 세무조사에서는 부동산 뿐 아니라 개인 금융계좌의 자금출처까지 조사하는 등 자금출처 대상 자산 범위에 금융자산도 포함되고 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등의 취득액, 연말 현재 주식 보유액, 금융 계좌 잔고 추정액 등을 모두 합해 본인의 소득에 비해 많은 자산을 보유할 경우 선순위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과거 자금출처 조사는 주로 서면조사 단계에서 그 자금 출처를 어느 정도 소명하기만 하면 굳이 금융거래 내역을 일일이 밝히지 않더라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단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몇 년간의 구체적인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 모두 제출하도록 해 이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계좌상 거래 내역이 드러나면서 여러가지 뜻하지 않은 세금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다. 과거의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보다 더 대응이 어려워진 셈이다.



◆억울한 추징액 줄일려면 자금흐름 정확히 파악해야


다시 김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김씨의 경우 은퇴한지 몇 년이 지나 최근 별다른 소득은 많지 않았지만 과거의 소득내용과 자산내역, 계좌의 자금흐름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김씨의 배우자인 안씨(54세)의 경우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우자의 경우 어떻게 소명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현재 재산금액이 18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 전체를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두자.


가령 상가 취득자금의 경우 실제 취득금액 7억원에서 당시 대출금액 2억원과 임대보증금 3억을 차감한다면 2억원을 김씨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셈이 된다.


이를 입증하려면 당시 매매계약서와 함께 채무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 소명해야 한다.


또한 금융자산의 경우 현재 잔고가 8억원이라 하더라도 증여금액이 곧 8억원인 것은 아니다. 당초 원금 규모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보유한 금융계좌를 면밀히 분석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경우 계좌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지난 5년간 김씨 계좌로부터 5억원이 입금돼 지금까지 8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종적인 증여금액은 부동산 취득금액 2억원과 금융자산 5억원을 합해 7억원인 셈이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김씨의 배우자는 그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금융계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현재 금융 잔고금액 그대로를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나 당초 원금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철저히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진행되어서야 비로소 과거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일일이 기억을 더듬어 분석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평소 자신의 계좌관리에 신경을 써두고 불필요한 계좌는 가급적 정리하는 것이 좋다.



◆차명계좌 사용 자제하는게 좋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금융계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계좌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가족간에 자금이 이동된 흔적이 나오는 경우 납세자는 증여세나 소득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어 과거보다 차명계좌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강화된 만큼 별다른 의식 없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개인의 금융 거래가 활발해진 만큼 향후 세무조사의 방향은 더욱 더 금융자산을 향할 예정이므로 평소 금융 거래시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최용준 미래에셋 세무건설팅팀장/세무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용준 미래에셋 세무건설팅팀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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