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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에 응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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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더라도 이에 응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 상대를 찾던 B양 등 16세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에 나서도록 권한 혐의(아동·청소년에관한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5)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개설된 B양의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수 의사를 밝히고 B양과 친구 2명을 서울 은평구 소개 노래방으로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양 등은 방제목에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하자 B양 등이 용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 성매매에 나선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제의했어도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행위는 성매매 의사의 형성·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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