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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존치건축물'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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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뚜렷한 기준도 없이 종교시설과 단독주택 등을 '존치 건축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존치건축물은 향후 인근지역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시세 급등에 따른 추가 개발이익이 예상돼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민주ㆍ고양)은 9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뉴타운 존치지구를 지정하면서 특별한 기준 없이 종교시설과 공장,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존치 건축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도내 41개가 존치건축물로 지정됐는데, 종교시설은 부지가 넓어 과다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타운 지구 내 영업점들은 철저하게 몰아내면서 유독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이처럼 관대한 이유가 뭐냐"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소지인) 부천시 소사구의 경우에는 종교시설이 12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재연 의원(진보신당ㆍ고양)도 "존치건축물로 지정된 단독주택 4곳을 확인했는데 2 곳은 노인요양시설이었고, 고양 원당에 있는 2곳을 직접 가봤더니 거의 쓰러져가는 건물이었다"며 "어떻게 이 건물이 존치건축물로 지정됐는지 의아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나아가 "경기도에 이들 두 개 단독주택이 존치건축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답변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또 "이들 건물을 그대로 존치할 경우 향후 개발완료시 엄청난 개발차익이 예상된다"며 "이는 또 다른 의미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구 내 건물 중 양호한 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며 "주택구역별로 필요시설이라고 판단되면 존치건축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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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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