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8일자로 원산지 예외물량(TRQ)을 공표함에 따라 면사,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직물, 합성스테이플사 등 섬유류 9개 품목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 예외 적용이 공식화됐다고 8일 발표했다.
해당 9개 품목은 면재봉사(HS 5204), 순면사(5205), 혼방면사(5206), 소매용면사(5207),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직물(5408), 인조재봉사(5508), 합성방적사(5509), 재생·반합성 방적사(5510), 소매용 인조방적사(5511) 등이다. 한EU FTA 원산지 기준에 의하면 이들 품목의 원·부재료인 인조단섬유, 필라멘트사 등을 사용시 반드시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s)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EU측의 원산지 예외물량 공표에 따라,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동 품목의 원·부재료로 비원산지(non-originating materials) 사용이 일정물량(수출제품 기준)까지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섬산련 관계자는 "이번 EU의 예외물량 공표로 해당 품목의 한-EU FTA 특혜가 공식화됐다"며 "이에 따라 그 동안 비공개상태였던 예외물량의 소진현황 및 사용요령 확정으로 해당 섬유기업들의 한EU FTA 활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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