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임명시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이용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장(민주당)은 "경제소위에서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었다"며 "다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봐도 의회가 중앙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한은 총재의 국회 인사청문회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우리의 중앙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임명시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동의(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하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왕이 임명하고 있다. 일본은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에서 임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한은 총재의 중립성, 전문성, 도덕성 등 적격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남용을 견제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다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 총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은법'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돼야 시행될 수 있다. 조만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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