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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혼합형 대출로 갈아타도 수수료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변동금리 주택대출, 혼합형 전환시 수수료 면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성격이 섞인 혼합형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금리변동 주기가 3년 이상 ▲만기 내 일정기간만 변동금리 적용 ▲대출금액 중 일부만 변동금리를 적용 ▲금리 상한선을 정해둔 상품으로 옮길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중금리에 연동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형이나 혼합형 상품으로 바꾸려면 기존에는 1년차 1.5%, 2년차 1.0%, 3년차 0.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에 앞서 은행들은 지난 9월 말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혼합형 상품도 고정금리 취급 실적으로 일부 인정받는다"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혼합형으로 전환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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