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업 자금조달 항시 가능해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금감원, 공시심사 및 조사·감리업무 개선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기업들은 연중 자유롭게 유상증자와 같은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실시할 수 있게된다. 그동안은 결산기 직후 재무제표가 확정될 때까지 자금조달 기회가 제한돼왔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개선안을 포함한 '공시심사 및 조사·감리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반기말 직후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에도 기업이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심사운영방식 개선을 검토 중이다.

직전 분기나 반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주관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심사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 증자시기 선택의 폭을 넓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때 결산기 경과 후 재무제표 확정 때까지 외부검증(감사 또는 검토보고서)을 받아야만 했다. 통상 재무제표 확정 때까지 분기와 반기결산의 경우 1달 안팎이, 기말결산은 2~3달이 소요되면서 기업들은 증자시기를 놓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렇게 원활한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대신, 한계기업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1차부터 3차까지 단계별 정정요구 심사제를 운영해 더 균형감있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1차정정 때는 담당심사팀이 심사를 하고, 2차정정 때는 내부통제전담팀이 심사조정에 참여하며, 3차 때는 담당팀, 내부통제전담팀, 특별심사팀이 합동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정요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정요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공시심사 전(全) 과정의 시스템화도 추진한다.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심사와 관련한 업무 필요정보, 절차를 모두 전산화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시스템화를 통해 공시심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의 대외공표 내용을 확대키로 결정했으며,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이 나타나거나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자체 시행 가능한 사항은 공표 후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거나 유관 기관 등과 협의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