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업체 대주주에 대해 직접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감사 리더십포럼(Asian CAE Leadership Forum)' 기조연설을 통해 "(금감원의) 금융업체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 검사권을 금감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증권사 등 다른 업권에도 금감원의 대주주 검사권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와 관련 주목된다.
권 원장은 이에 앞서 "(금융업체) 내부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감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감사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 월가시위 저변에는 금융기업 경영자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질책성 정서가 깔려있다"고 전제하고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감독당국과 감사인의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부감사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검사 등을 통해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감사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중징계하고 경영진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독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해 그는 "회계감리 업무를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도적인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IFRS 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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