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토바이 음주운전이 매일 20여건씩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가 지난해 7372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정지는 2794건, 취소는 4578건에 달했다.
연령대별 적발건수는 10대 420건, 20대 1266건, 30대 1128건, 40대 1723건, 50대 이상 2835건으로 장년층에서 음주 후 이륜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는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며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의 경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각각 0.05%, 0.1%을 넘었을 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