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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석유 팔다 적발되면 '등록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수원=이영규 기자]앞으로 경기도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는 곧바로 등록 취소된다. 하지만 등록취소가 안될 경우 적발업소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현수막에도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석유 사료채취 및 검사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경기지사가 설치된다.


경기도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유사석유 근절법안을 마련, 지식경제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는 먼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3회 적발 시 등록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해 1회 적발 시 곧바로 등록 취소토록 했다. 또 2회 적발 시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에 근거해 동일 장소 내 등록을 금지키로 했다.


참고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해오다 적발된 업소는 242개소였으며 이중 1회 적발이 211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또 기존 적발업소에 대한 지위승계시 이전 소유자의 위반사항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적발사항을 모두 포괄승계토록 해 행정처분 효력과 등록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현행 임의사항인 보험가입도 대인은 3억 원, 대물은 3000만 원 이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경기도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시와 함께 사업장내 현수막을 걸도록 해 '적발업소 공표'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는 특히 현재 한국석유관리원 12명이 도내 2615개에 달하는 주유소를 전담하는데 따른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지사를 설치키로 했다. 현재 시료채취 분석기간만 7~1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는 또 유사석유 적발업체에 대한 일선 시·군의 조치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해주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지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242개소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위험물 시설업소는 107개에 달했으며 이중 수원 장안공원주유소, 의정부 풍년주유소, 안성 죽산에너지, 화성 남양제일주유소, 화성 기분 좋은 주유소 등 5개 유사석유 취급 업소를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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