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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장재료 밀수·부정수입 11월 집중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관세청, 이달 중 5대 불법유형 중점…고추, 마늘, 생강, 무, 파, 소금, 배추 등 11개 품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가을 김장철을 맞아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집중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관세청은 1일 김장재료의 밀수·부정수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고세율의 세금이 나오는 마른 고추(관세율 270%) 등 김장재료의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한 불법반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올 장마·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고추, 마늘 등 일부 농산물 작황부진에 따라 값이 뛰어 수입신고가와 국산도매가 차이가 크게 생기고 있는 점도 단속배경이다.


특히 수요집중기를 맞아 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전문밀수조직의 한탕주의식 밀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집중단속이 필요한 때라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5대 불법유형에 대해선 중점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고추 등 주요 김장재료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의 조직적 밀수입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피하는 등의 부정수입 ▲저품질·저가 외국산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위장(둔갑) 판매행위 ▲국내·외 값 차이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수집 및 판매행위다.


중점단속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무, 파, 소금, 배추, 김치, 젓갈 등 주요 김장재료 11개다.

관세청은 짧은 기간 내 효과적 단속을 하기 위해 전국세관 42개 단속팀, 675명의 조사요원을 집중시킨다. 관할구역 농수산물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등으로 우범업체를 선정, 기획조사 한다.


한편 밀수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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