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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서비스 투자위원회 설치 합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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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 서한을 서명·교환했다고 통상교섭본부가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이후에는 매년 또는 합의 시 수시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양국은 중소기업작업반을 통해 협정 발효 후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중소기업 작업반은 우리가 맺은 FTA 가운데 처음 설치된다. 활동 결과는 첫 회의 개최 후 1년내 정책 권고와 함께 한·미 FTA의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양국은 또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ISD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위원회에 추가해,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제반 문제를 실무협의를 통해 해소하면서 꾸준히 증가추세인 우리의 대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현지 투자활동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써 활용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두 분야의 협의채널을 통해 한미 FTA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인 만큼 국회가 비준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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