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이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의 금품수수 사건에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 전 대표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모두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은 객관적인 자료 및 기록에 드러난 정황을 보아도 합리성과 일관성이 없어 인정하기 힘들며, 진술 배경에 있어서도 잃어버린 회사의 원상회복 및 검찰의 추가기소를 피하기 위한 성격이 인정되는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회수목록 및 이른바 B장부 등은 9억원이 조성된 사실에 대한 근거이지, 이 돈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한 전 총리의 동생 한모씨가 1억원권 수표를 사용한 사실 등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총리에게 현금과 미화 등 모두 9억여원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대표는 같은해 12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회사를 살려보려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사실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며 “제 사건을 마지막으로 야만의 정치가 끝나길 바란다”고 무죄선고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다”며 백합을 들고 법원에 모여든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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