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명숙, 오후 2시 '운명의 판결' 나온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7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장장 15개월을 끌어온 한명숙(67)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관련 재판이 오늘 첫 결론을 내놓는다. 법정에서 증인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뒤엎고,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는 등 초유의 관심을 받아온 사건인 만큼 결말이 어떻게 나더라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가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총리에게 현금과 미화 등 모두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뇌물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그달 8일 한신건영과 자회사,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으며 석 달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정에 선 한 전 대표가 “금품제공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은 한 전 대표를 위증혐의로 기소하고 감방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혼전 양상을 빚어왔다.

당장 1심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잇단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전 시장과 한 전 총리의 득표율은 불과 0.6%p차에 그치는 등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공세에 나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검찰은 이미 한 전 대표의 법정진술에 대해 위증죄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가하는 것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오만”이라는 민주당 측의 비난을 산 바 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측은 피의사실 제공 및 그로 인한 보도행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반면 유죄가 선고되면 한 전 총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민주당 등 야권의 정치행보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재판계속과는 별도로 올해 10·26 재보궐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정치행보를 펼쳐왔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을 앞둔 지난 8월말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한 전 총리의 자택 부근에서 현장검증을 벌이고, 한 전 대표의 모친,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는 등 무려 23차례의 공판을 거쳤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