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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험지역 개발 허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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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앞으로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방지 대책이 종합적으로 세워진다. 또 산사태 위험지역에는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이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집을 짓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도 확대됐다. 건축주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짓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지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추가된 경우 이를 각 용도지역에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의 작성, 제출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됐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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