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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악연 맺은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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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원생 디자인 권리침해 손해배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특허전쟁에 여념없는 삼성전자가 디자인 관련 국내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학원생에게서 받은 디자인을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것처럼 홍보해 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했다는 결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 이종길(31)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가공한 디자인은 이 씨의 창작물이므로 성명표시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며 "피고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데다 제작자가 유명 디자이너라고 적극 홍보해 원고가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삼성전자와 가전제품에 사용할 패턴 디자인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바람꽃' 등을 직접 디자인해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해당 패턴을 이용한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제품을 발표하며 유명 디자이너 카렌 리틀의 이름을 딴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하자, 이씨는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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