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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중은행 ATM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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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항목별로 10~60% 내려간다.


은행연합회는 27일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농협·수협·기업·산업·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5개 은행들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ATM 송금수수료에 적용하는 영업시간 내외 구분을 폐지한다. 타행 인출 수수료도 마감 전 800원에서 600원으로 마감 후 10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600원~1000원 범위에서 시간대별로 적용되던 자행 ATM인출 수수료를 5만원 이하 250원, 5만원 이상 인출시 5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ATM 인출 수수료를 500원에서 250원(5만원이하)으로 낮췄다. 자행 ATM으로 타행송금시 금액과 시간 따라 600원~1600원에 이르던 송금 수수료도 500원~1000원으로 인하된다.


하나은행 역시 영업시간에 하나은행 ATM으로 자행 송금시 부과됐던 600원을 없애기로 했다. 마감 후 600원이 부과되던 현금 인출 수수료도 300원으로 낮춘다.


기업은행은 영업시간 외 ATM에서 현금 인출시에 부과됐던 수수료 500원을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마감 후 타행인출시 900원이던 타행인출 수수료를 400원으로 절반 이상 깎기로 했다.


지방은행들도 이러한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동참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영업시간외 자행 ATM에서 1만원 이하를 인출하는 경우 기존의 500~600원이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은 타행 ATM 인출시 마감 전 1000원, 마감 후 1200원이던 수수료를 각각 700원과 800원으로 낮춘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차상위계층 등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8월에 실시한 소외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를 유지하면서 10만원 이하를 창구에서 송금시 수수료도 추가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 ·소녀 가장 등에게 창구송금과 ATM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하나은행은 전세대출자와 다문화가정,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ATM과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을 월 10회에 한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노인층과 미성년자에 대해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ATM 수수료를 40%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남은행과 제주은행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등 차상위층에 대해 창구송금,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또는 폐지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도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은행권의 수수료 인하 열풍을 더 확대될 예정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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