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벤처투자 등 6개사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엠벤처투자는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증선위는 또한 삼양옵틱스가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증권신고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적발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폴리비전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지성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당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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