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업銀 "영업시간 끝나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마감 후 할증 관행 전면 폐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IBK기업은행 고객들은 영업시간이 끝난 뒤 이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돈을 찾아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기업은행은 그간 영업시간이 끝나면 관행적으로 오르던 ATM 수수료 할증을 모두 없앤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 마감 후 당행 ATM으로 현금을 뽑을 때 내던 수수료 500원이 면제된다. 다른 은행 ATM에서 돈을 뽑을 때도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700원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마감 전 1000원, 마감 후 1200원을 내야 했다.


당행 또는 타행 ATM으로 다른 은행에 돈을 부칠 경우에도 영업시간에 무관하게 10만원 이하 500원, 10만원 초과 700원으로 수수료가 100~900원 내려간다.

기업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 카드로 입금할 때도 기존에 마감 전 1000원, 마감 후 120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500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이미 시행했던 수수료 전액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장애인·소년소녀가장·국가유공자 등으로 넓혔다. 6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 수수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였다.


이번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내달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시간 외 ATM 수수료 할증 폐지를 모든 항목에 적용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존 ATM 수수료 수입의 60%를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