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상금을 위해 시세를 조종한 투자자가 적발됐다. 이 투자자는 시세조종을 통해 2억19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8개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해 1억7500만원의 가욋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의견 거절로 매매가 정지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채를 이용해 거짓으로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후, 소유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둔 경우도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자 16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22개 종목에 대해 평균 10분 내외의 초단기 매매를 반복하며 총 700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한 계좌를 통해 특정 주식을 미리 사들인 후, 다른 계좌를 통해 그 주식에 대해 허위매수 주문을 반복하거나 가장매매 주문을 제출한 것.
그는 주가가 상승하면 실전투자 계좌를 통해 미리 샀던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고, 다른 계좌로 제출했던 허위매수 주문을 취소하면서 시세조종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S사의 최대주주 B씨와 전 대표 C씨는 사채를 이용해 거짓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킨 뒤 보유주식 375만여주를 매도해 2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전(前)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매매가 정지되자 사채업자로부터 220억원을 조달해 횡령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처럼 꾸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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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및 허위공시로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후, 주식매매가 재개되자 20여일만에 보유주식을 팔아 치웠다는 것이 증선위의 설명이다.
증선위는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하는 증권사는 참여자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방안을 찾아야 하고, 투자자들은 단기간 급등하고 허수주문이 빈번한 종목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횡령이 발생했던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위험이 높기 때문에 제반 공시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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