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알앤엘바이오가 지난 19일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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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기자
입력2011.10.25 19:28
수정2011.10.25 19:31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알앤엘바이오가 지난 19일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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