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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28일까지 충족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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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 명령 내달 초 내릴 듯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후인 오는 28일까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라고 명령한 것.


론스타가 사실상 충족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빠르면 내달 초 주식처분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은행법상으로는 적격성 충족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줄 수 있지만,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이행기간을 3일만 부여했다.

론스타 역시 금융위의 사전통지에 대해 "충족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론스타는 지난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고하지 않아 처벌형이 확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충족명령 이행기간 경과 이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약 1주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통지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회의를 개최,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식 41.02%에 대한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달 초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처분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단 금융위는 주식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법상으로는 주식처분 기간으로 최대 6개월을 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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