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울까…내일 1-V-1이 변수 ('날씨', 'SNS', '출퇴근시간 조정')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조유진 기자, 장인서 기자]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날씨와 SNS, 출퇴근시간 조정 여부 등이 막판 승부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세가지 변수 모두 투표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당일 선거 투표율 45% 기준으로 그 이하면 나 후보에게, 이 이상이면 박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역대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은 33.6%에 불과했다.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4.27 재보궐 선거도 39.4%에 불과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승리한 4.27 분당을 투표율은 49.1%였다.
기상청은 투표일인 26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상 2도(낮 평균기온 15도)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가 당락을 가를 무응답ㆍ부동층 투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 후보 진영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평일 선거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출퇴근길에 투표해야하는 20~40대 젊은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반면, 쌀쌀한 날씨는 정치에 냉소적인 부동층이나 60대 이상 노약자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거일 당일의 출퇴근시간 조정 여부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 대선 ·총선과 달리 재보궐선거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기업체 사장과 간부님께 호소합니다. 26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당일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1시간 당겨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실제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한 중소기업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권자네트워크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투표일 당일 각 사업장은 두시간 유급휴가를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때 부터 하나의 선거풍속도로 자리잡은 '투표 인증샷'은 이번 10.26 재보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율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표율이 높은 것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현실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인증샷의 허용 범위를 놓고 이견이 많은 점을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홈페이지(www.nec.go.kr)에 문답 형식의 지침을 공개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 샷을 찍으면 처벌 받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일부 유명 연예인이 아직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 공개해도 처벌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처벌을 받게 된다.
선관위의 지침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대부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우선 단순히 투표 자체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한 사실만을 인증샷으로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흔히 사진 찍을 때 취하는 포즈인 'V' 사인을 한 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 특정 기호의 후보를 지지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받는다. 또 배경 화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포스터 유인물 등이 등장해도 안된다.
선관위의 지침 중에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항목도 있다.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는 조항이 그렇다. 예컨대 공개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안철수 원장은 단순히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인증샷도 게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기준에 애매하다는 점. 이밖에 눈여겨봐야 할 선관위의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없다. 또 투표 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공개해도 안된다. 아울러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 등과 함께 찍은 인증샷도 처벌받는다.
김승미 기자 askme@
조유진 기자 tint@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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