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토마토저축은행 최대주주에게 부실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4일 2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신현규 (59)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 상태에서 법인 등 차주들에게 1천600억원을 대출해주고, 자신에게 700억원을 차명대출하는 등 총 2천3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토마토저축은행이 담보로 보관하던 100억원대 유가증권을 외부로 빼돌린 것이 담보부족의 원인으로 보고, 압수물 확인 과정에서 발각된 유가증권 반출 혐의는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불법대출 중 700억원 규모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이뤄진 것으로 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신 회장은 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8%이상 유지하고자 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앞서 구속한 같은 은행 여신담당 남모(47) 전무도 이날 기소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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