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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규모 건물 건축허가 3일만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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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건축허가, 사용승인(신축ㆍ증축) 등 건축허가 처리시 실무자 종합심의회 운영으로 처리기한 3일로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구민들의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면적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건축민원 처리 개선 방안’을 11월부터 실시한다.


서울 중구, 소규모 건물 건축허가 3일만에 처리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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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 처리시 거쳐야 하는 유관 기관(부서) 협의 및 검토를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 및 ‘사용승인 신청전 협의’로 대체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건축과 담당주사 주관으로 즉시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가 열린다.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등 건축허가 협의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해 실무자들이 관련 규정 적정 여부를 확인후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한다.

중부소방서 중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외부 유관기관과도 즉시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사용승인의 경우 민원인이 건축과에 사용승인 신청 1~2주일전 유관 기관(부서)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축과에서 유관 기관(부서) 사전 협의 완료후, 민원인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사용승인을 처리한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 처리시 안내문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1~2주일전, 우리 부서에 유관 기관(부서) 사전협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한다.


이렇게 중간 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건축민원 처리 기한이 종전 7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건축민원 처리시 유관 기관이나 유관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완 또는 지적 사항이 자주 발생되어 처리 기간이 평균 4일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 과정을 포함해 도서 검토 및 민원을 처리하는데 평균 7일이 소요되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건축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어 건축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구민의 건축 행정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축과 ☎ 3396-5814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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