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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NS 흑색 선거운동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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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홍 대표 부인이 18일 오전 9시20분~10시10분 동대문구 모 교회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장에서 사무국장과 함께 나경원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법상 종교시설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8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부인에 대한 불법선거 운동 의혹을 담은 글이 트위터에 등장하자 삽시간에 리트윗(RT)을 통해 퍼져나갔다. 홍 의원 측은 불법행위가 없다는 내용의 진정을 경찰에 내 사건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트위터 이용자의 신원 파악에 나선 한편 실제로 불법 선거운동이 없었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처럼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부터 허위ㆍ비방에 이르기까지 흑색선전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자 검찰이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은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SNS 불법 선거운동 단속 기준을 마련해 전국 주요 검찰청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투표 당일 투표를 독려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찍는 '투표 인증샷'의 경우 투표 용지 등을 촬영하면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방침이 전해지자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선거기간 중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민의가 선거에 반영되고 정당한 후보와 정당이 선출돼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얻게 된다"며 "검찰의 단속이 젊은 층과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말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돈은 못 묶고 입만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행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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