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경은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했다.
금융위는 19일 제 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경은저축은행의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2075억원)과 5000만원 이하의 예금 등 부채(2750억원)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기존 경은저축은행의 본지점 4개(울산 본점, 마산, 진주, 김해)는 오는 27일부터 예솔저축은행의 지점으로 영업을 재개하게 된다.
계약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계약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예금 등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예보의 분석 결과, 청·파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이 비용이 절감되며 예보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예솔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본금 150억원을 100% 출자해 설립된 저축은행으로, 마산·진주·김해에서 영업하고 있다. 총자산은 2896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로 불편을 겪은 2만명의 금융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약 800명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인근 농협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지은 기자 leez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지은 기자 leez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