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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용 수도권 교통카드 'M-PASS'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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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경차택시 전국 확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12월부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이 판매된다. 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경차 택시가 내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최근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M-PASS"를 발행한다.


M-PASS는 카드형식으로 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수도권 전철과 일반버스, 좌석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일권과 2일권, 3일권, 7일권 등이 발행되며 외국인들은 공항이나 관광안내소 등에서 보증금을 내고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M-PAA 이용범위를 시내버스로 늘리고, 하반기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권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차 택시가 내년 상반기 전국에서 운영된다. 경차택시는 1000cc 미만의 소형차량으로 운행되는 택시로 2009년 12월부터 경기도 성남시에서 22대가 시범 운행 중이다.


성남시의 경우 높은 가격(일반 택시의 78% 수준)에 따른 승객들의 이용율이 낮았다. 그러나 정부는 반면교사 삼아 내년부터 요금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 경차 택시에 대해선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납금 인하 등 수입 증대방안도 마련하는 등 택시사업자의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농촌지역의 승객이 원하는 시간이나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 제도가 도입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운행 가능한 차량 규모가 16인승 이상에서 11인승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여객운수사업 경영 개선을 위해 렌터카 가맹사업과 택시운송 가맹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강은봉 규제개혁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완화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과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지원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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