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조영택 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 내 민주당 의원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원 등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론스타의 의결권을 즉각 정지시키고 외환은행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서 처분의 시한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사전예고를 보내는 한편, 론스타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유한도 초과 지분(41.02%)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법에 매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 론스타는 현재 매각 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금융에 지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론스타에게 내려질 강제 매각 명령이 하나금융과의 기존 계약을 승인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초과 취득한 지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제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기 전에 론스타의 금융주력자 해당여부(산업자본 비 해당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