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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강화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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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초안 내용 일부 수정·보안...학생인권 강화돼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학생 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임승빈)으로 넘겨져 시교육청이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이하 자문위)가 초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문위는 '현실적으로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학생이 있는데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7조 1항에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추가했다. 또 "조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권리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3조 3항에 있던 '필요시 학생이 제ㆍ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구절을 아예 제외했다.


자문위는 곽노현 서울교육감(구속기소)이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7일 초안을 공개한 이후 한달여간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서울시의회에 넘기기에 앞서 내부ㆍ관련기관 의견 수렴, 법률 검토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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