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中企 "백화점 불공정행위 사실로..위법일 경우 엄정조치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계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백화점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발표한 일에 대해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공정위 발표 후 논평을 내고 "해외 명품브랜드 수수료율에 대한 실태조사는 공정위 설립 이래 처음"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 명품브랜드에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국내 유명브랜드에 높은 인테리어 비용 부담 등 불공정행위가 나타났다"며 "그간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임이 확인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또 "이번 결과에 대해 수수료율 격차가 발생하고 확대된 원인을 분석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화점과 공정위가 합의한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3~7%포인트 인하건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계는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