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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건 재판부'대가성만 본다'에 변호인측 "공소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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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의 아집?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후보매수 의혹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유무죄는 대가성만으로 정해진다'는 해석을 이례적으로 내놓은 가운데, 검찰과 곽교육감 변호인단이 '대가성'과 '공소시효'전 사전합의 여부를 쟁점으로 들고 나와 재판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의 해석론 제기로 검찰측은 대가성만 입증하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된 반면, 변호인측은 후보자매수죄의 처벌가능 범위 해석에 따라 사전합의를 떼어놓은 금품과 직위의 제공은 이미 처벌가능한 시기를 지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금품과 직위를 대가로 후보단일화를 이룬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어 "이 재판의 핵심쟁점은 대가성이다. 사전합의는 부수적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용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피고인측 변호인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재판부가 직접 국내외 교과서 및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예로 들며 정리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후보자매수및이해유도죄는 후보 단념ㆍ사퇴의 동기가 이익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사후 대가로서 지급되면 성립해 사전합의와 무관하게 대가성만으로 처벌가능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 사건은 대가성만 있으면 유죄, 없으면 무죄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전합의는 중요한 정황자료로 재판을 통해 확인해야할 경과사실일 뿐 공소장의 구성요건 대상이 아니다"며 후보사퇴의 대가로 금전과 직위를 준 것이 재판을 통해 다툴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가성에 대한 입증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곽 교육감측 변호인단이 일관되게 부인해온 사전합의의 존재를 무리하게 공소사실과 엮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재협 변호사는 "교과서 및 일본 판례의 해석론에 대해 이미 알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가능한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것은 위헌이므로 합의가 있었건 없었건 선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행해지지 않은 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합의시점부터 실질적으로 금품과 직위의 제공이 있던 시점까지를 하나의 죄로 본다면 공소시효인 6개월에 부합하지만, 합의의 존재가 없던 것으로 될 경우 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에 일어난 금품과 직위의 제공은 공소시효를 벗어나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자료도, 구성요건도 아니지만 공소시효와 맞물려 있고, 사전합의가 있었으면 대가성을 인정하기 쉽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사전합의가 유효하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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