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국철 SLS 회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곽노현(구속기소) 서울시교육감과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묘하게 비교된다.
두 사건 모두 양 당사자가 금품이 오간 사실 전부 혹은 일부를 인정했고, 똑같이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품수수'와 '대가성'이라는 키워드가 상통하는 두 사건의 수사 및 재판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비교되며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기자이던 시절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꾸준히 제공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 전 차관은 상품권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을 뿐, 이 회장이 말한 것과 같은 수준의 금품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 회장과 신 전 차관 모두 오고간 금품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이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죄책을 가지려면 신 전 차관이 공직에 있을 때 또는 기자였을 때 특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 또는 당사자 중 한 쪽이 부인하더라도 충분히 대가성을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입증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의 사건은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곽 교육감 역시 2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선의에 입각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이면합의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즉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금전과 직위를 약속받았다는 박 교수조차 최근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쟁점이 대가성 여부인 건 곽 교육감 사건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두 사건은 미묘하게 비교 또는 대조되고 있다. 이 회장이 줄곧 금품수수 의혹을 폭로하면서도 대가성에 선을 긋는 점, 진술이 엇갈리는 이 회장과 신 전 차관의 대질신문이 무산된 점, 곽 교육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점, 이 회장 등과 마찬가지로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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