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급여가 매달 이체되면 금리우대나 수수료를 면제하던 급여통장이 이제는 타행 수수료 면제나 연 평균 잔액에 따라 고금리를 제공하는 등 혜택이 다양해졌다. 자연히 고객들도 연령과 본인의 통장 잔액을 고려해 선택 폭이 넓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확대한 '신한 직장인 통장'을 출시했다. 기존 급여통장의 수수료우대 혜택(전자금융수수료, 마감 후 인출수수료 우대서비스)에 당행ㆍ타행 CD/ATM 현금인출수수료 면제(월 5회)까지 더했다. 당행 CD/ATM를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는 월 10회 면제된다.
하지만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년생은 수수료 면제보다 금리 혜택이 더 나을 수 있다. 보통 사회 초년생의 경우 월급이 많지 않기에 각종 재테크자금, 카드대금 등이 빠져나가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월급이 로그인했다, 바로 로그아웃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연령대에 따라 급여통장의 혜택을 달리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보통 젊은 직장인에겐 고금리 혜택을, 35세가 넘어가면 수수료 혜택을 주는 식이다. 정해진 연령대가 되면 자동으로 급여이체 통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급여이체 고객을 미리 확보해놓는 셈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만 28세부터 35세 이전 고객에게 'KB Star*t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의 연령이 만 38세에 되면 다음해에 '직장인우대종합통장' 또는 'KB종합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통장이지만, 수수료 면제 기준(각종 공과금 납부실적, 잔액 등)을 봤을 때 젊은 직장인이 급여이체통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하나은행 역시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개인고객 중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 빅팟 슈퍼 월급통장'을 권하고 있다. 이 통장은 가입 후 만 36세 이상이 되는 첫 영업일에 '늘~하나 급여통장'으로 전환된다. 이 통장은 급여이체만 해도 전자금융 수수료를 10회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수수료 혜택을 강화한 급여통장을 출시하면서 20대 고객을 겨냥한 '신한 S20통장'도 함께 출시했다. 이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최고 연 3.2%(결산기 평잔 200만원 이하)의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의 '우리급여통장'은 100만원까지의 잔액은 무이자이지만 100만원을 넘어서면 연 2.2%를 준다. 전월 급여이체 실적이 있어야 하고, 50만원 이상이 이체돼야 급여통장으로 인정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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