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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장애인사업주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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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신체 대체기기)가 앞으로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가 지원 신청 당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사업주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상용기기및 맞춤기기에 따라 사업장당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이며 장애인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중증은 1500만원)이다.

또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정부부문과 동일하게 1월말까지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내야 한다.


고용부는 "기존에는 고용계획 실시 상황을 3월말까지 제출받아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행 상황이 6월말 이후에야 집계됐다"면서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7월 개정된 법률에 의해 부담금 신고ㆍ납부 제출기한이 3월말에서 1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분할납부 주기가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바뀌었다.


권영순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 근로자와 비슷한 근로환경을 가지고 있는 영세 장애인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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