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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특허정보DB’ 민간에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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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급 특허정보서비스 개발 기회 열려…권리자 변동정보 등 20종 내년까지 제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는 ‘전문가용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에도 개방한다.


특허청은 13일 특허정보서비스업체나 일반기업이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가공, 활용할 수 있게 특허청심사관이 쓰는 특허정보DB를 일반인에게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은 그동안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특허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하고 전문적인 특허정보서비스제공회사에 대해선 특허공보DB를 줘왔다.


그러나 특허공보DB만으로 특허정보의 분석?가공 등 특허전문가에게 필요한 고급서비스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내 특허정보 수요도 많지 않아 전문적인 특허정보서비스개발이 어려웠다.

특허청은 특허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기업들의 잦은 특허분쟁에 따른 전문적 특허정보수요를 충족하려면 여러 특허정보DB를 이용,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현재 갖춰져 있는 심사관용 특허정보DB와 함께 특허정보서비스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 새 특허정보DB도 개발해 제공키로 했다.


특허청은 먼저 특허기술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인용정보와 특허문헌에 특화된 번역사전 등 4종류의 DB를 올해 중 제공한다. 또 특허기술의 사업화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자 변동정보 등 20종의 특허정보DB를 내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박정렬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특허청 안에서만 쓸 수 있었던 고급 특허정보DB를 민간에 줌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특허정보서비스시장이 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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