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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바람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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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1988년 대학 자율화와 함께 도입된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사망선고'를 눈앞에 두게 됐다.


내년 1월 법인화를 앞두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절충형 간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초안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런 흐름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교대는 12일 오후 교수회의를 열어 총장 공모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체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10개 교육대학 가운데 9곳이 총장 선출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게 됐고, 광주교대에서도 내부적으로 '총장직선제 폐지' 수용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대까지 직선제 폐지를 수용하게 되면 교원대를 포함한 전국의 교육대학 전체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동참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부산교대가 8개 교대와 정부에서 체결한 MOU안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어 부산교대를 구조개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OU를 체결해 구조개혁대상에서 빠진 다른 교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다.

총장직선제는 교과부의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배구조, 즉 총장직선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개혁의 중심이 바로 총장이기 때문에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ㆍ외부의 능력 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발굴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런 정부 방침은 법인 전환을 앞둔 서울대가 13일 공개한 정관의 초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서울대가 공개한 정관 초안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인의 총장 선출은 학내외 인사 20~30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2~3명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추천위 내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외에도 외부인사와 교수 등 학내 위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완전 간선제와는 차이를 뒀다. 현행 총장 선출방식은 총장후보초빙위원회에서 선출한 3~4인의 총장 후보를 대상으로 전 교직원이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게 돼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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