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유통기한을 최대 4년이나 넘긴 해파리와 식중독균이 생긴 해삼 내장 젓갈, 기준치를 넘긴 세균이 검출된 날치알 등을 대형 일식당에 유통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이와 같은 '불량'제품을 전국의 대형식당에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49)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S식품업체 대표 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인도네시아산 염장해파리 91상자(1365kg)를 유통기한 표시를 변조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왔다. 박씨는 이를 '풍미해파리', '시소노미구라게' 1628kg(2791만원 상당)으로 만든 다음 전국 200여개 일식당 등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2008년 2월까지인 염장해파리(61박스)의 유통기한을 4년이나 늘려 2012년 2월까지로 바꿨고, 지난해 11월까지인 나머지 30상자도 마찬가지로 조작했다.
또 서울 송파구의 D식품업체 대표 장모(58)씨는 중국산 '해삼 내장 젓갈' 6150kg의 제조회사를 허위 표시한 뒤 일식자재 도매 업체를 통해 판매했다. 식약청이 이 젓갈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제조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부산시 사하구의 S업체의 대표 유모(57)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날치알 골드' 제품 3600개(540kg)를 식자재 도매업체와 대형마트 등에 판매했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배 가까운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 회수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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