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지바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12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를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현재까지 잠정 수입이 중단된 일본산 농산물은 후쿠시마·도치기·이바라키·지바·가나가와·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유자, 밤 등이다.
식약청은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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