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12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앞으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뼈대인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지난 10일 총리실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초안에는 무분별한 입건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입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ㆍ검찰과 경찰은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새롭게 조정된 수사권 관련 사항이 담긴 시행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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