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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지난 2004년 우크라이나의 민주 시민혁명인 '오렌지 혁명'을 이끌었던 율리야 티모센코 전 우크라이나 총리가 11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지난 2009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총리직권을 남용해 국영 가스회사에 15억 흐리브냐(한화 222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티모센코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티모센코는 판결에 대해 "우리는 유럽 법정에서 싸우고, 나의 명성을 지킬 것"이라며 판결 불복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우크라이나를 전제주의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연합(EU)은 정치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지난해 대선에서 오랜 경쟁자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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