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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여성가족위, 올 6월 '도가니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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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도가니法'

단독[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관객 400만 돌파 눈앞에 둔 영화 '도가니'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컸다. 정부는 뒤늦게 장애인 학생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관련법 정비에 나섰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도 들끓는 여론을 인식한 듯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기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뒷북이다. 아시아경제가 국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회는 지난 6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상임위에서 사실상 폐기시켰다. 그것도 여성과 아동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다.

여성위는 지난 6월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당시 수석전문위원과 정부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지만, 법적 안정성 문제와 사회비용의 과다 지출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석 여성가족부차관은 소위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는 법안을 4월에 이미 처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는 공소시효 폐지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아이들이 평생 받는 상처는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에서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며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살인죄에도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성폭력 범죄에만 배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형식적인 검토의견을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거론하면서 "다수의 의원들이 그런 (반대) 의견을 내셨으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겠다"고 선언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 의원은 12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지금의 여론은 좀 복잡하지만 당시 공소시효 폐지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더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위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해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문제가 공론화되자 국회는 뒤늦게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공소시효 폐지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같은당 박민식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공소시효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영화 도가니 상영을 추진했다.


정작 법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에서 폐기되고, 기존 법안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일반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은 계류되는 것이 상례인데, 바로 폐기시켰다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사)어린이재단과 함께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과 공동으로 사이버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12일 오전까지 23만6521명이 참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소설 도가니의 저자 공지영씨와 함께 국회에서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달중 기자 dal@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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