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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5일까지 납부"..성형외과·동물병원 첫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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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5일까지 납부"..성형외과·동물병원 첫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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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법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성형외과 동물병원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 53만명, 개인 74만명 등 총 127만명으로 전년동기(121만명) 대비 6만명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성형외과, 동물병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도 이번부터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를해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병의원과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수의사와 동물병원이다.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운영 사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수해 등을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10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오는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을 받는다. 오는 18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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