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렌터카 이용자들은 차량을 반납할 때 처음 빌릴 때 연료량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정산(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렌터카사업자들이 차량 반환시 연료량이 대여시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반면, 초과 반납한 연료량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조항을 신설하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렌터카 이용 중 이용자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렌터카사업자에게 배상해주는 휴차손해 배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차손해 산정 기준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국 시도에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동차 대여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수리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자들이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연료정산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또 휴차손해 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해 고객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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