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입찰하며 담합을 저지른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 각각 51억원과 25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건설사는 충청남도 계룡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관사, 부속시설, 놀이시설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2008년 3월 서울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후 서희건설이 낙찰을 받자, 탈락한 계룡건설의 설계비용 10억원을 보상해줬다.
공정위는 "부과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면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국방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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