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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도가니' 종합대책 발표..장애인 친고죄 폐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성폭력 가해 교사의 교단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친고죄가 폐지된다. 친고죄는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사건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에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범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1회만으로 전자팔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폭력 가해 교사의 교단 접근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이상의 형'에서 '벌금형'으로 확대한다.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장애인시설인 광주 인화학교는 폐지키로 했다. 재학생들은 인근 특수학교로 전학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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