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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前론스타코리아 대표 유죄..징역3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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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외환카드 인수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난 2005년 검찰 고발을 거쳐 2008년 1심이 선고된 지 꼬박 3년 만에 그 윤곽을 드러냈다. 결론은 징역3년, 감자를 함께 모의한 론스타펀드법인도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합병 후 외환카드 인수과정에서 `허위 감자설' 유포를 통해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천5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또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소유를 위해 설립한 법인인 LSF-KEB홀딩스SCA엔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전 대표 등 론스타측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가담해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선 이들을 대표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모회사 임원이라는 시장의 신뢰를 악용해 감자설을 발표하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장기간의 재판으로 적잖은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원인인 ‘감자설’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감자 검토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시일이 촉박한 상황임에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한 객관적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외환카드 합병 전 론스타 측에서 오간 감자 논의는 실질이 없는 것으로 봤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짜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데 이어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감자를 검토ㆍ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해 투자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를 쓴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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