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2005년 검찰 고발 이래 6년을 끌어온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허위 감자설 유포 및 탈세 혐의가 징역 3년으로 일단락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은 선고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론스타법인엔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유회원 등 론스타코리아 관련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포진해 사실상의 지배를 통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은 이들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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