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되면 해외자금 운용 어려워져
시간끌며 하나금융과 가격협상 벌일 듯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에 진행 중인 외환은행 인수ㆍ합병(M&A)의 연내 성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론스타 측과 밀접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6일 "론스타가 상고를 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는 얘긴데 금융회사 대주주로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론스타가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매매계약 성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해외에서 국부펀드 등의 자금을 받아 굴리는 게 더이상 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론스타의 유죄가 거의 확정적인 만큼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고를 포기하고 금융당국의 매각 명령을 받아 하나금융과 계약을 마무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득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길어도 6개월 안에 지분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추가 가격조정 등에서 론스타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고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론스타의 입지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의결권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지분 매각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배당 권한은 물론 외환은행 경영권 자체를 잃게 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이날 오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론스타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는 일단 대법원에 재상고해 시간을 벌고 하나금융과의 가격협상 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메가뱅크'를 주창하는 강만수 회장이 이끌고 있는 산은금융이나 호주 ANZ 등 외국 은행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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