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된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올해 이후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준용토록 만들어진 회계기준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이 현재가치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잡한 평가방법과 회계처리에 비해 실질적인 이익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급보증계약은 금융부채에서 제외하고 우발부채로만 주석공시하되 손실발생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금액을 추정해 부채로 인식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부담금을 정부보조금과 동일하게 취득원가에서 차감표시토록 명시해 공사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했다. 공사부담금은 공익사업체가 필요한 시설자금의 일부를 실수요자인 이용자에게 사전에 부담시킨 비용을 말한다.
이밖에 외화전환사채 과거 환산손익 처리방안을 명시하는 등 일반기준의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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